우리 모두는 국가 차원이든, 회사 차원이든, 소규모 집단 차원이든 어디서든 알게 모르게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한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 해라", "의무도 지키지 않는 것들에게는 권리는 없다." 그런데 과연 의무를 지켜야 권리가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의무를 지켜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일까? 무엇이 대체 먼저인 걸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의무를 떠나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부여 받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 또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는, 가장 먼저 권리가 생기고 의무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 할지도 모른다. 서로 함께 묶어 한 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생각일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고 양립해야 의미가 생기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사회에서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선행되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더 많기는 하다. 왜냐하면 권리를 누린 뒤에 의무를 다하는 것과 의무를 다한 뒤에 권리를 누리는 것 중 후자가 더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정의 개념에 부합하기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먼저라고 해서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두개 모두 항상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리가 없다고 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해서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 등 어느 하나가 없다고 다른 한쪽도 없애려는 생각은 바보 같은 짓이다. 권리와 의무 둘 다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하다. 다른 하나가 만일 없다면 어떻게든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곧 사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훌륭하게 이행된 의무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리는 가질 가치가 없다."
마하트마 간디
집단 속에서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면,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권리를 보장받는 여부를 떠나서 우선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만 권리를 요구할 자격과 명분이 생긴다. 왜일까?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라고 명명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권리는 앞에 올 수 없다. 의무가 먼저 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의무를 통해 권리를 주는 주체에게 무언가 생겨야만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국가에 납세의 의무(세금 등)를 다함으로써 보호받을 권리(치안) 등을 보장받는다. 권리 먼저 주기에는 치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의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의무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의무를 성실하게 하더라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불찰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100%란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이다."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그런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권리가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흔히 권리와 자신의 이익 추구와의 차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곤 한다. "권리를 누릴 수 없으니, 의무를 지킬 책임이 없다." 앞서 말했듯이, 의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가 없는 권리는 이기주의이다.
다소 횡설수설하며 말하기는 했지만 결론은 두 개념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에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두 개념은 동일시 되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고, 중요도의 비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순서를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굳이 뭐가 먼저인지는 따질 필요는 없다. 그저 이 사실만 기억하면 좋겠다. 권리와 의무 모두 우리 모두가 지키며 동시에 누려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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